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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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꼼수상속 잡다가…가업승계 막아설판 업데이트 : 2026.08.12 18:22 닫기 정부, 베이커리 카페 편법 늘자 '가업상속공제' 개편경영요건 10년서 30년으로 … 공제대상도 대폭 축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세를 놓고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1997년 만들어진 제도다. 다만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주유소 등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은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경영을 하면 조건을 충족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30년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상속 이후 자산·고용을 잘 유지하는지 감독하는 '사후 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전후를 합하면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15년에서 40년으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례는 25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7%가 기업을 운영한 지 30년이 되지 않았다. 제도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대다수 기업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대 공제 금액을 현재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맞추려면 50년을 꼬박 경영한 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대상 업종도 좁아졌다.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중분류 1205개 업종이 해당된다. 개편안에서는 기준을 세세분류로 바꾸고, 40%를 솎아내 727개 업종으로 추렸다. 주 업종을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도 예상된다. 세세분류에서는 남자 옷 소매업과 여자 옷 소매업까지도 구분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사업 아이템으로 수십 년을 유지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과거 정부부터 애써 가꿔 오며 최근 실효성을 띠기 시작한 제도를 오히려 개악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경영 요건을 30년으로 늘린 것은 사실상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700여 개 업종을 법률에 묶어두려는 발상도 기업 경쟁력 제고에 찬물을 끼얹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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