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 “내가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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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역사·국민이 평가할 것”
“기소 자체가 민주당 의회독재 문 활짝 열어주는 계기였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제1 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행위를 사법부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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