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30대 강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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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오늘(9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모녀는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이후 김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측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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