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놈 나쁘다고 했을 뿐”…민변, ‘尹부부 비판’해 자격 정지된 교사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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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교사의 집회 참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헌심판 제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 백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집회에 참가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백씨 측은 그의 발언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법정에서 증언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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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교사의 집회 참가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헌심판 제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사 백씨는 근무시간도 아닌 토요일 오후 교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촛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내외를 비판하는 노래를 한 것 뿐인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집회는 특정 정당이 집회를 주최하지도 않았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도 아니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65조4항은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선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5조4항의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백씨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쁜 놈을 나쁘다고 했을 뿐이다. 집회 참석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의 풍자, 과장, 해학, 은유 등 고급 수사법이 나열된 예술 작품이며, 교사 백금렬은 공연자다”며 “예술 행위를 정치적 목적 행위로 색안경 끼고 보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직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시국 집회에서 사회자를 도맡으며 판소리 노래로 정국을 풍자하거나 자신의 소신 또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을 샀다.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선 1심은 “집회 성격, 노래·발언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오후 열린 백씨의 공무원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백씨 해당 발언이 있었던 집회 주최 측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씨 측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백씨의 발언 또는 정국을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백씨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도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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