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몰래 이용해 마약류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대리 처방받아 투약한 40대 전직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8개월간 광주 동구 소재 병원 2곳에서 지인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스틸녹스’를 40여 차례에 걸쳐 대리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과거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불면증 증세로 수면제를 복용해 오다 최근 내성이 생기자 정상적인 처방 범위를 초과해 복용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각은 자신의 명의로 진료 기록이 남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A씨가 근무했던 당시의 동료 의료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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