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커뮤니티 초등 학부모 사연 논란
“性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남교사, 공교육 질도 떨어뜨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요구할지 고민이라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뭇매를 맞았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조사 결과,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하는 ‘진상 학부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담임 교사를 교체해주나”라는 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개학한 지) 1달 지나 보니 아무래도 남자 담임은 성(性)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솔직히 실력도 없지 않느냐”고 적었다. “남자들은 수능 6등급으로도 교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주원인”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건 드문 일도,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악성 민원 사례의 상당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진 교육활동 침해 사례 4234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461건(10.9%)으로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전체 건수(23건) 모두 학부모에 의한 침해였고, 초등학교에서도 704건 가운데 211건(30%)에 달하는 등, 중학교(6.1%) 및 고등학교(6.6%) 대비 비율이 크게 높았다.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등의 순이었다.
또 같은 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교권침해 상담 사례 504건 가운데 41.3%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절반 이상(55.0%)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집중됐다.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겪는 고충이 상당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권 보호 확대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제기하는 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이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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