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세금으로 직장 다니면서”… 만취해 역무원 폭행·협박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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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술에 취한 남성이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무차별 폭행한 후 협박까지 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인천 한 지하철에 근무하던 40대 역무원 A씨는 술에 취한 남성 B씨에게 협박과 무차별 폭행·폭언 등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대합실 호출벨을 확인하러 현장에 갔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가다 하차 태그가 제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고 조치를 취하러 온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과 반말을 퍼부었다.

B씨는 ‘역장 나와라’ 메뉴얼 가져와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직장 다니면서‘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에게 다가섰다. 그러자 B씨는 삿대질하며 A씨를 위협했다.

A씨가 자신을 저지하려 하자 화가 난 B씨 뺨을 두 차레 내려 쳤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다.

이후 B씨는 쓰러진 A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폭행을 말렸지만 분노한 B씨는 더욱 화가 나서 날뛰었다.

B씨는 역사 내에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A씨와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B씨를 붙잡고 있었고 결국 B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B씨의 악행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B씨는 진술서를 쓰고 있던 A씨를 향해 “내일 다시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폭행 당시 정신을 잃었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A씨는 뇌진탕 및 턱관절 통증으로 전치 3주 진단받고 회복 중이다.

A씨는 “그날을 떠올리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때 들은 욕설이 자꾸 생각나 우울한 감정도 든다”며 “(폭행당한 후) 너무 슬퍼서 집에 가 아내와 딸이 있는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밝혔다.

이를 본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해자가 당연히 형사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해서 정신을 잃은 경우 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고 애초에 폭행 고의를 넘어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때렸다면 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해 철도종사자의 집무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폭행을 통해 집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역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사건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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