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춘다…물가상승률 1.5배→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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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7.23/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5.7.23/뉴스1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인하된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고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 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다.

해당 법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애초 오는 12월 말 만료 예정이었다.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한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고교 입학 및 대학(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쟁점 법안인 만큼 여야는 다음 달 4일 본회의 때로 상정을 미루는 것에 합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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