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받을 땐 지정기관 의료인 검토 거쳐야 과잉진료 보험금 지출 줄어들듯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치료 7주 차가 되기 전 장기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직접 혹은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손배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주 이상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4주 룰’이 2023년 도입됐지만 진단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는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8주로 기간을 늘리되 실제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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