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8분경 종료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전파된 정황도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라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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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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