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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