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두 번째 폐기
명태균특검도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내란특검법은 두 번째 재의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도 재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299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재의결정족수수(200명)에서 3표씩 부족해 부결됐다.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민주당은 보다 많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로 재표결 날짜를 정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점거 사건 수사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명태균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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