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언론에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 중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된 변호인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해당 변호인의 입건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유출하게 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입건되는 것”이라며 “아직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 정보와 관련자의 진술이 담긴 만큼 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며 “(향후)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저희가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의 유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