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 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 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폭행 이후 B 군에게 "정인이 사건 아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욕설까지 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