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극동건설 사용자성 인정 …"하청업체 분리 교섭하라"
취하했던 노조도 재신청 채비
건설사에 교섭요구 쏟아질 듯
최근 교섭신청 60%가 건설업
협력사 수백곳에 부담 눈덩이
CU 파업 현장 조합원 사망에
화물연대, 본사 찾아가 투쟁
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가 하청 건설노조(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산업 특성상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가장 약한 고리'로 꼽혔던 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 영향권 안에 본격 들어온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노동 규제·안전 규제·원자재 급등'이라는 '삼각 파도'를 맞고 있어 사업 리스크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21일 노동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작업 지시와 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첫 번째 결정이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동종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조종사의 법적 사용자가 장비 임대 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들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한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은 100대 건설사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교섭 분리 신청 93건 가운데 90건을, 한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59건 전부를 취하했다. 두 노조는 "1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 신청이 노동위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사건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취하하지 않은 3건의 사건 중 첫 '인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많이 바뀔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기존에 취하했던 사건들도 노동위에 재신청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사자인 극동건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방향성을 잡아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쟁점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중앙노동위는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재심하는 상급 기관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노무법인 등과 숙의해서 방향성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충격은 상당하다. 특히 같은 직종임에도 개별 현장에 따라 노동위의 판정이 엇갈리면서 원청 업체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의 원·하청 구조는 원도급사(종합건설사)가 전체 공사를 수주한 후 공종별(토목·건축·전기 등)로 전문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3단 구조'가 기본이다. 전문 건설사는 이를 다시 세부 공종별로 재하도급을 줄 때가 많아 현장 하나당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존재한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건설노조의 교섭 신청이 쏟아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 중 59.8%(279건 중 167건)가 건설노조였다.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하청 노조는 전국건설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한국건설노조 등 다양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말고도 교섭권을 둘러싼 원청과 하청 간 갈등은 심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20일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리테일에 공동 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 집회에서 대체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21일 오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총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15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경찰도 26개 중대 1600여 명이 투입됐다. 같은 날 서울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용안 기자 / 손동우 기자 / 진주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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