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단체를 가장한 일당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고소장이 접수됐다.
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모 단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봉사활동 단체를 가장한 일당으로부터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해 노후 자금과 퇴직금 등 억대 금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물품 지원, 장애인시설 봉사, 취약계층 후원 등 활동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고 국회에서 사회봉사 분야 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5000만원대 피해를 봤다는 A씨는 “봉사활동 단체를 가장해 환심을 산 뒤 인공지능(AI) 산업에 투자한다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며 “이후 코인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인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을 늘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투자금 입금·출금이 자유로웠고 코인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사기 일당이 예고한) 코인 상장 예정일에 정상적 출금이 어렵다는 공지 내용이 단체 소통방에 올라왔다”며 “가족과 미래를 위해 아끼고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A씨 등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은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관련 사건으로 보고 일선 경찰서로 들어온 고소장을 내부 기준에 따라 반부패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며 “추후 전국적으로 고소장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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