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102억 지급…21만 농가에 27~28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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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석유관리원)(사진= 한국석유관리원)

중동전쟁 장기화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가 지원에 나선다. 농업경영체 21만곳에 유가연동보조금 102억원이 이틀간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가운데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한 21만개 농업경영체다. 보조금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9월분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529억원과 시설농가 난방유 94억원 등 총 623억원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 3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받는다.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이번 지원 배경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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