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앓는 3세아이 얼굴에 따귀 자국이…25차례 학대한 어린이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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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앓는 3세아이 얼굴에 따귀 자국이…25차례 학대한 어린이집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202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만 2세, 3세 원생을 25차례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SBS ‘뉴스헌터스’ 캡처]

어린이집 교사가 202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만 2세, 3세 원생을 25차례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SBS ‘뉴스헌터스’ 캡처]

뇌종양을 앓고 있는 만 3세 원생을 폭행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인천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202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만 2세, 3세 원생을 2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을 발견했다. 어린이집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다.

CCTV 속 영상에서는 아이가 약 먹기를 거부하자, A씨가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물티슈로 입과 얼굴을 막으며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뇌종양을 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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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202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만 2세, 3세 원생을 25차례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SBS ‘뉴스헌터스’ 캡처]

A씨는 폭행이 있던 날 학급일지에 “약에 대한 거부가 심해 주사기로 먹이는 것도 전쟁을 치렀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기를 바라본다”고 적고 웃음 이모티콘을 남기는 등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반 만 2세 원생에게도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멍이 들었다고 기록했지만 CCTV에는 아이를 거칠게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으나, A씨 상고로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피해 아동 가족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A씨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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