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는 독일이 오는 2028년부터 모든 18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한다.
25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입대 의사와 무관하게 성인남성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해마다 18세 성인이 되는 남녀에게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설문지를 보낸 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새 병역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8년부터 성인 남성 모두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한 이유는 이때쯤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기본법(헌법)에는18세 이상 남성의 복무 의무 규정이 남아있다.
상당수 유럽 안보 전문가는 러시아가 4∼5년 안에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정부는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18만2000명인 연방군 현역 장병을 26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예비군은 현재 4만9000명에서 20만명까지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