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 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FIU,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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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000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해 업권간 AML 역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최됐다.

유관기관은 개정 업무규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보고책임자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개정 업무규정에서 명시한 최소직위 요건 충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은 ‘의심거래 동향정보 공유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대포통장, 가상자산,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의 특징 및 이상거래 패턴을 설명하고, 투자 리딩방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형도 함께 논의했다. 각 기관은 동 협의회에서 공유된 의심거래 유형을 소관 업권에 신속히 전달해 전업권에서 AML 업무가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IU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올해 교육운영방향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연내 자금세탁방지 교육관련 실태 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안내했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5월 13일 개정 업무규정 시행 이후에는 그간 대표이사가 승인해 온 AML 관련 규정이 이사회 제‧개정 대상으로 승격되는 등 AML 관리‧감독체계가 재정비되는 만큼, 회사는 개정 업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사적인 AML 역량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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