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탈모 증상 가운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원형 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이 모발 성장을 억제해 발생하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의 이마 양옆 머리 라인이 올라가는 M자형뿐 아니라 여성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이 적어지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를 추가 지원하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본인부담률과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와 제도 설계는 추가적인 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김형규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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