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의 지주사 투자목적 '단순투자→경영참여' 추진
'5%·10% 룰' 손질로 문턱 낮출 듯 … 일각 "관치금융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상장회사 경영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적극 행사해 금융지주 경영진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지만 '관치금융'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등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역할 강화론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현재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며 "국민연금이 나서야 금융사 지배구조 난맥상을 풀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일컬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하며 지주 회장과 가까운 인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구조를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배치해 내부에서 직접 견제하는 방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 '역할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시절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때 걸림돌로 지적돼온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10%룰)'와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를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 6개월 내 실현된 단기매매 차익을 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 자금을 기업에 반환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종의 '방지턱' 역할을 해왔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회사 경영에 개입할 때에도 투자 목적이나 지분 변동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국민연금이 회사 경영에 적극 간섭하려면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공개되면 사전에 개입 의사가 노출되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드러나는 부담을 져야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물론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관치금융 논란을 더 키울 것"이라며 "금융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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