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지주 사외이사 국민연금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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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지주 사외이사 국민연금이 추천

업데이트 : 2026.04.03 18:01 닫기

정부, 연금의 지주사 투자목적 '단순투자→경영참여' 추진
'5%·10% 룰' 손질로 문턱 낮출 듯 … 일각 "관치금융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상장회사 경영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적극 행사해 금융지주 경영진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지만 '관치금융'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등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역할 강화론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현재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며 "국민연금이 나서야 금융사 지배구조 난맥상을 풀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일컬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하며 지주 회장과 가까운 인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구조를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배치해 내부에서 직접 견제하는 방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 '역할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시절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때 걸림돌로 지적돼온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10%룰)'와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를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 6개월 내 실현된 단기매매 차익을 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 자금을 기업에 반환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종의 '방지턱' 역할을 해왔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회사 경영에 개입할 때에도 투자 목적이나 지분 변동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국민연금이 회사 경영에 적극 간섭하려면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공개되면 사전에 개입 의사가 노출되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드러나는 부담을 져야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물론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계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관치금융 논란을 더 키울 것"이라며 "금융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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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국민연금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 직접 견제가 가능해지지만, 이에 따른 '관치금융'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와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손질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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