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 착오송금 5년간 4816억원…절반은 못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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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단독]농협 착오송금 5년간 4816억원…절반은 못 돌려받았다 은행 계좌번호 오입력해 사고 송금연락두절·반환거부로 미반환 속출 농협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이 최근 5년여간 약 4816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가량인 약 2377억원은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두 기관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24만9917건, 금액으로는 약 4816억79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만 2만6273건, 472억1000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착오송금 사유는 고객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23만1504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금액 입력 오류(6067건), 기타(5273건), 이중입금(4099건), 고객의 반환 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1683건), 계좌 기재 착오(1291건) 순이었다.문제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착오송금액 가운데 미반환 금액은 2377억8700만원으로 49.4%를 차지했다. 미반환 건수도 11만15건에 달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미반환 사유는 일정기간 경과 등 기타(4만7594건)를 제외하면 돈을 잘못 받은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2만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1만1308건이었다. 법적 제한 계좌(8252건), 지급정지 계좌(5564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4996건)인 경우도 있었다.특히 지급정지 계좌로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2021년 591건에서 지난해 1415건으로 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도 같은 기간 541건에서 1142건으로 증가했다. 두 유형 모두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착오송금한 돈이 대포통장 등으로 흘러 들어가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제휴·연계 계좌(2139건), 원거래상이(1261건), 해약 계좌(1165건) 등이 미반환 사유로 집계됐다.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많아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송까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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