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60만원 입장료 받는 유료 ‘신용정보방’ 만들어 무단 공유
‘상품권 사기’ 역고소 결과도 알려줘… 경찰 “불법추심에도 정보 악용 의심”
불법 사채업자 80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한 업자가 채무자의 이름과 출생 연도, 거주지를 올리자 곧바로 답변이 돌아왔다. “걔 지금 매장 근무 중이에요.” 또 다른 업자가 “김OO 97 충남 조회 부탁합니다”라고 묻자 “걔 돈 안 갚습니다”라며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다. 사채 조직끼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는 이른바 ‘신용정보방’의 실제 대화 내역이다.
● 단속 피해 만든 음성 신용평가망
또 다른 상품권 사채 조직을 이끄는 배모 씨의 대화방에서는 피해자를 ‘상품권 사기’ 혐의로 역고소한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그 노하우까지 나누는 것이다. 한 업자는 강화된 정부의 단속을 겨냥한 듯 “사태가 잠잠해지고 기억에서 잊혔을 때 두 배로 갚아 주자”고 했다.
● 월 수천만 원 ‘입장료 장사’까지
상품권 사채 조직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방의 존재를 파악했고, 운영진과 회원에게 대부업법 위반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자들이 신용정보 조회라는 명목하에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활용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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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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