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총 12건 징계 처분
수영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 챙겨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희롱과 근무지 이탈, 승용차 2부제 위반 등으로 총 12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김모 씨는 지난해 출장지에서 열린 회식에서 피해자의 입에 검지를 넣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이고, 손을 포개는 등의 행위를 했다. 사내 고충심의위원회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사과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을 2차 가해로 판단했다. 김 씨는 성희롱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른 직원 함모 씨는 지난해 사내 프로필 사진 최신화 차원에서 진행된 사진 촬영에서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 노출도가 높은 옷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해 피해자와 다른 직원에게 e메일로 발송했다. 함 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직원 전모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간외 근무 명령을 받았으나, 근무지를 이탈해 공공체육센터 수영장을 24차례나 이용한 것이 적발됐다. 근무지 이탈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108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모 씨는 올해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 제외 차량 승인을 받은 것 등이 드러나 ‘정직 1월’에 처해졌다.
이 의원은 “다양한 비위가 확인됐다는 것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공단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복무기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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