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실 신고됐는데"...타인 신용카드로 골드바 구매 시도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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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려던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A 군은 지난 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타인의 분실 카드로 96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분실된 카드가 결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또한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다른 미성년자 B 군을 발견해 임의동행했습니다.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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