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 슈퍼SOL, 외화수령·계좌결제까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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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한 슈퍼SOL, 외화수령·계좌결제까지 넓힌다

환전 신청·ATM 수령·모바일 금고 포함
QR·NFC 결제에 가맹점 운영 체계도 전환

정상혁 신한은행장. [사진= 전자신문 DB]정상혁 신한은행장. [사진= 전자신문 DB]

신한은행이 오는 17일 정식 출시하는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에서 환전 신청부터 외화 수령, 미수령 외화 관리, 계좌 기반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신한 슈퍼SOL에는 기존 신한 SOL뱅크의 쏠편한 환전 가운데 외화자동입출금기(ATM) 수령과 미수령 외화 모바일 금고 입고 기능까지 포함됐다. QR·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쏠편한 결제와 가맹점 결제 운영 체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한 슈퍼SOL에 쏠편한 환전과 쏠편한 결제의 주요 운영 기능을 반영한다. 대상은 △환전 신청 △외화ATM 수령 △미수령 외화 모바일 금고 입고 △QR·NFC 기반 쏠편한 결제 △가맹점 결제 운영 체계 등이다. 신한 슈퍼SOL이 그룹 통합 앱을 넘어 환전·외화수령·계좌결제까지 처리하는 은행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전 서비스다. 앞으로는 고객이 신한 슈퍼SOL에서 외화를 매입하고 외화수령지점에서 현찰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청인 정보, 환전통화, 환전금액, 외화수령지점, 외화수령일 등 환전 신청 절차도 신한 슈퍼SOL로 옮겨진다.

외화ATM 수령 방식도 바뀐다. 고객은 외화ATM에서 본인 명의 현금카드를 투입하거나 QR코드로 로그인한 뒤 인증번호를 입력해 외화 현찰을 받을 수 있다.

미수령 외화 처리 채널도 바뀐다. 고객이 지정한 외화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외화 현찰을 찾지 않으면 8영업일째 모바일 금고에 입고된다. 환전 신청부터 외화 수령, 미수령 외화 관리까지 하나의 앱에서 처리되는 구조다.

계좌 기반 간편결제도 신한 슈퍼SOL 전환 범위에 포함됐다. 고객이 등록한 은행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용 채널은 기존 신한 SOL뱅크 또는 제휴 플랫폼에서 신한 슈퍼SOL 또는 제휴 플랫폼으로 바뀐다.

가맹점 결제 체계도 전환된다. 회원은 신한 슈퍼SOL 또는 제휴 플랫폼을 통해 본인 명의 출금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인증 또는 QR·바코드를 제시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 앱뿐 아니라 가맹점 결제 운영까지 바뀌는 구조다.

결제 서비스 운영 절차도 바뀐다. 기존 쏠편한 결제의 이용·인증·공지·해지 절차가 신한 슈퍼SOL 중심으로 옮겨진다.

신한 슈퍼SOL은 기존 신한 SOL뱅크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은행, 증권, 카드, 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슈퍼SOL을 그룹 통합 앱을 넘어 은행 생활금융 거래 채널로 확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환전과 외화 수령, 계좌 기반 결제 등 실거래 기능을 슈퍼SOL에 반영해 고객 이용 빈도를 높이고, 그룹 통합 플랫폼 내 은행 서비스 접점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신한 슈퍼SOL 생활금융 기능 전환 범위 - [자료= 취재 종합]신한 슈퍼SOL 생활금융 기능 전환 범위 - [자료= 취재 종합]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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