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장 시절 직무 태만 사유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4명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유 회장에게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유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4월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하게 임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줬고, 유 회장은 지휘 및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2019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탁구협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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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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