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 고장 등 사고·미관 훼손 문제
비용부담에 방치…인센티브로 철거 유도
정부가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낮추는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화재, 고장 등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물 소유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평면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철거로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등 도심 지역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으로 대체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을 최대 2분의 1까지 완화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다면 그 대신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납부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기간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할 경우 처음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대 도입됐지만, 관리 미흡과 화재 예방 취약 등 시설 노후화와 방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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