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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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 현판. 뉴스1 23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 수호 장병으로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17일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조 대령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를 향해 이동 중이던 제2특임대대 윤모 소령에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제35특임대대 김모 소령에겐 “국회의원들과 육군특수전사령부 군인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드는 걸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조 대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꾼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대령이 결의안이 가결된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 20분경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던 제2특임대대에 국회 쪽으로 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특검은 확보했다. 특히 “조 대령으로부터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말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이 조 대령을 기소하기로 한 건 앞서 조 대령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조 대령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뒤부터 위법성을 인식하고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령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소령에게 임무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우리가 부여받은 전반적인 임무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투입할 의도가 없기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팀장으로 있던 수방사의 대테러 작전팀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계엄 준비를 위한 사조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직후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동혁 전 국방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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