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이관 검토
대검 과수부 4개 과 떼낸 뒤
중수청에 넘기는 방안 추진
檢내부선 공판대응 약화 우려
국과수·대검 교차검증 안되고
사이버 범죄 국제공조도 차질
경찰, 법과학 감정 수요 강조
"DNA분석과 등 警 산하 둬야"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4개 과 전체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 2개 과를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학수사 조직이 신설 공소청에서 분리될 경우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 분석·검증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범부처 추진단은 올해 들어 대검 과수부의 중수청 이관 문제를 두고 검찰 측 의견을 두 차례 수렴했다.
대검 과수부 산하에는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4개 과가 있다. 추진단은 이들 조직과 업무를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과수부 역시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로 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더해 경찰은 별도 요구를 내놓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법과학 감정과 DNA 분석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대검 과수부 4개 과 가운데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는 경찰 혹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과수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과학분석과는 문서 감정, 필적·인영·인주 감정, 위조문서 판별 등 전반적인 감정·감식을 맡고, DNA화학분석과는 DNA 분석과 혈액·체액 등 생체 시료 감식, 마약·독극물·유해화학물질 등 법화학 분야 증거물 감정을 담당한다.
검찰은 "대검 과수부는 단순한 수사 지원 부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과수부가 공소청에 남지 않을 경우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분석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먼저 공소청의 공판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과수부는 사건 초기 수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판 단계의 증거 검증에도 관여해왔다"며 "특히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가 맡아 온 문서 진위, 필적·인영·인주 감정, DNA 시료,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은 기소 판단의 근거이자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투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교차검증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국과수가 대량·신속 감정을 맡고, 대검 과수부는 쟁점 사건의 정밀 감정과 재감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 구조가 유지됐다고 본다. 국과수 감정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대검 재감정이 판단을 뒤집거나 보완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자증거 검증과 국제공조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디지털수사과는 전자정보 포렌식 분석뿐 아니라 분석기법과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까지 맡고 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압수물 관리, 송치 기록, 전산망 연계, 전자증거 보관·삭제 절차 등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역시 사이버범죄 대응과 수사기법 연구개발, 장비 운영, 국제수사 공조를 함께 맡고 있다. 해외 사업자나 외국 수사기관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과 자료 확보, 국제공조 창구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기능으로 꼽힌다.
대검은 "공소청 체제에서도 과학수사 조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추진단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중수청 개청 준비단 구성에도 착수했다. 준비단은 이달 말부터 10월 1일까지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공무원 등 35명, 총 38명을 파견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성채윤 기자]



![[포토] "아 시원해" 더위 날리는 물놀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4/20/20260420_01110125000008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