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특검은 16일 9쪽 분량의 질의서를 각 기관에 보내며 “특검법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질의한다”고 했다.
수사 기간 종료 이후 특검은 공수처에서 최소 3명의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에서 근무하다 공수처로 복귀한 김모 검사와 수사관 2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관 2명만 파견을 허락했고, 최근엔 파견 기간 연장을 거부해 이들을 복귀시켰다.
특검은 질의서에서 “특검이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이후 파견에 대한 공수처 태도가 현저히 강경해졌다”며 “공수처장이 의도적으로 파견을 거부해 특검의 공소 유지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질의에 법제처는 18일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요청을 반려했고, 법무부와 국회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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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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