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업 뒤 몰래 제작…대기업이 개인 '디자인권 침해' 39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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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에는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 문제를 단독 보도합니다. 개인 디자이너와 협업을 논의했던 대기업과 대행사가 계약은 하지 않은 채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손해액의 두 배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칠성사이다와 밀키스 등을 만드는 국내 대표 음료 기업인 롯데칠성.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칠성 그리고 롯데칠성과 행사 대행 계약을 한 광고 업체 A가 개인 디자이너 B 씨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이 된 디자인입니다. 왼쪽은 개인 디자이너가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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