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 5개를 훔친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선처와 지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A(80대·여)씨가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간 지병을 앓은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했고, A씨의 사정을 접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단팥빵 절도 사건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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