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로 상향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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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 추진 국힘 “민간도 130%로 완화” 요구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완화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또 민간 용적률 완화분에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들(야당)의 입장을 다 받아 수정안을 제안한 게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제안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용적률 130%로 같이 가야 한다”며 “민간의 용적률 상향에 소형 주택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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