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는 무순위 청약 물량 2가구가 나왔다. 전용면적 55㎡ 1가구는 일반 공급으로, 전용 74㎡ 1가구는 특별공급(노부모부양)이다. 해당 물량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재공급된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당시 수준이 적용됐다. 전용 55㎡는 8억8300만원, 전용 74㎡는 9억5800만원이다. 네이버부동산과 현지부동산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5㎡는 13억~14억원, 74㎡는 16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이 단지는 올해 말 등기 예정이라 전용 55㎡의 경우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내년 초가 되면 물량이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청약은 오는 12일부터다. 12일엔 특별공급 물량을, 13일엔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8월 23일)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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