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질주 30대, 징역 13년…법원 "초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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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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