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족발집이라고 예비 점주 유인…'거짓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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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귀한족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 부과
16곳 문 연다더니 실제로 연 곳은 한 곳뿐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알선 대가도 정보공개서에 누락

'대박' 족발집이라고 예비 점주 유인…'거짓말'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고, 정보공개서 기재를 누락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귀한사람들에 이 같은 제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신규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실제로 문을 연 매장은 한 곳뿐이었다. 개점 예정 매장이라고 나온 나머지 15개 매장 중 7곳은 다른 기간에 문을 연 매장이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점을 하지 않았다.

개설 예정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를 이를 부풀려 광고한 건 예비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또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를 쓰도록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원육·소스 납품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한 금액은 1억4115억원에 달한다. 2021년엔 한 소스 납품업체로부터 1억7486만원을 거래 알선 대가로 받고도 절반 수준인 8713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이들을 거짓으로 유인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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