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홍구 대법관)는 임금 체불 문제로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A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해당 단체 이사장들과 체결했다. 이후 2017년부터 임금 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단체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으나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9600만원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단체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단체 측이 A씨가 2017년 8월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임금 청구 요건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한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께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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