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외관 검사만으로 수입업체에 수입 통과 보류 처분을 내린 세관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헬스케어 제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3개를 수입한 뒤 수입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같은 해 4~5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2020년 7월 관세청장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냈지만, 90일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자 같은 해 11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세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물품이 여성의 전신 형상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란물로 볼 수 없고, 성인의 사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음란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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