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범죄”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더 무거워질듯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이뤄진 영업비밀 공유 행위도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유진테크 전 직원 방 모씨 등 공범 2명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린 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으로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별개 범죄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 간의 영업비밀 주고받기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피의자들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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