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무관"
민중기특검 과잉수사 지적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묻지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원래 수사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2024년 11월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민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인지하게 된 '별건'이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인 김 서기관에게 이르렀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출처를 추적해 뇌물수수 범죄를 발견해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검법 조항이 근거였다. 하지만 원래 수사 대상이었던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는 범행의 시기와 장소, 종류, 관련자 모두 무관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서기관 외에도 여러 건의 별건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 사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모두 공소기각을 받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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