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징역형 확정’ 이화영, 재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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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재심을 청구한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서는 약 30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재심 청구의 핵심 근거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과 달리,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체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호남이 여러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할 자료가 재심 개시 사유인 새 증거로 인정될 등이 쟁점이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국정감사 등에서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 전 부지사 측이 각종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자기 구제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10월 23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6월 열흘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유·무죄를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 dongA.com Al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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