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힘든 70대 아버지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내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가 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교체하지 않았고 욕창과 화상, 온몸의 물집 등을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등 홀로 움직이지 못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