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실무 쟁점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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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과 기업 인사 노무 담당 대상 강연정부, 7월 표준취업규칙 개정안 공개신고인에게도 결과·판단 근거 통지 권고 등 신설이세리 변호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점검 필요" 등록 2026-10-20 오후 2:00:03 수정 2026-10-20 오후 2:00:03 가 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권고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웨비나를 개최하고 기업의 인사노무 쟁점을 살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약 3년 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한 데 따라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매뉴얼과 함께 공개된 표준취업규칙의 핵심은 조사 결과 통지 대상 확대다. 기존 표준안은 사건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고인에게도 조사 결과와 내용, 판단 근거를 알리도록 권고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결과 통보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표준취업규칙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신고인의 알 권리와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와 판단 사유, 사용자 조치 사항은 통보하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자 신원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은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감사 등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도 구체화됐다. 기업은 기피 신청의 접수 및 판단 주체, 위원 교체 절차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건 접수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괴롭힘 확인 후 조치까지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보강됐다. 이 변호사는 “개정 매뉴얼은 2023년 매뉴얼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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