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멤버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문희 변호사는 23일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더보이즈 멤버 9인)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와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며 "그간 원헌드레드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보이즈가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확정된 스케줄에 한해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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