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운전 순경 입건
경찰관 “누워있는 걸 못 봤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도리어 구조 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이른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20대 A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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