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떠들고 욕설…'영구 출입정지'에 법원 "무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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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소음을 일으킨 이용객에게 '영구 출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전북 익산의 공공도서관 2곳에서 도서관을 영원히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들 도서관에 따르면 A씨는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을 일으키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용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도서관 측은 '익산시립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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