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H&DE의 대표 등 5명을 입찰방해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성회는 지난 40년 동안 자회사인 H&DE를 통해 수익을 챙기며 퇴직자의 이익집단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8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H&DE가 경북 구미 선산 휴게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했다. 입찰공고는 지난해 5월 이뤄졌는데, H&DE는 지난해 3월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가격의 평균인 낙찰가격이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과 거의 비슷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세제 혜택을 이용해 매년 약 4억원의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세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해 이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비상경영팀(TF)을 발족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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