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준 여중생에 “4600만원 물어내라”…거액 소송에 분노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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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 여중생에 “4600만원 물어내라”…거액 소송에 분노한 중국

입력 : 2026.02.23 17:54

[연합뉴스TV 갈무리]

[연합뉴스TV 갈무리]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노인을 도와준 여중생들이 황당하게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국 푸젠성 푸톈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A씨가 커브길에서 차량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기울어 쓰러졌다. 페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차량과 A씨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때마침 전기 스쿠터 한 대가 현장을 지나갔다. 스쿠터에는 중학생 B양과 C양이 타고 있었다. B양과 C양은 넘어진 여성을 부축해 주고 자전거도 똑바로 일으켜 줬다. 하지만 A씨는 B양과 C양을 가해자로 몰았다.

A씨는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자마자 B양과 C양의 스쿠터가 갑자기 등장해 놀라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양과 C양의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2만4300위안(약 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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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펑파이신문 갈무리]

교통당국도 비접촉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A씨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B양과 C양에게도 2차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도로교통안전법상 원칙인 우측 주행을 위반한 점과 B양과 C양은 좌회전이고 A씨는 직진인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 길을 양보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B양과 C양의 부모들은 항변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누리꾼들도 “앞으로 누가 쓰러진 사람을 도울까?”, “선의를 처벌하는 셈”, “괜히 골치 아픈 일 겪지 않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차량 때문인지 스쿠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험 사기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스쿠터의 속도와 거리를 분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언론 보도와 사회 공분이 확산하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대로라면 이 사건은 오는 26일 법원 심리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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